[우리집신문=감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성철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황성철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화학사고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