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민자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 이번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및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민자 의원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만성적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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