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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가스 소비자요금 8월부터 평균 0.54% 인상

판매량 등 인상요인 반영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 8월 1일부터 적용
감자 | 입력 : 2025/07/30 [06:11]

▲ 대구시청


[우리집신문=감자] 대구광역시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본요금은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취사난방가구의 경우 월평균 252원, 연평균 3,025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외부 전문기관인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7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난방 수요 감소와 대체연료 사용 및 산업용 LPG 전환 등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가 근본 원인이며, 판매량 정산분, 법적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기본 효과도 반영됐다.

당초 도시가스공급자인 대성에너지㈜는 총괄원가, 투자비, 고객센터수수료, 판매물량 감소 등 다양한 인상 요인을 전면 반영하기 위해 메가줄(MJ)당 0.45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인상 요인이 적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시민부담 완화, 도시가스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판매량 정산분 등의 필수 인상요인을 사용량 요금에 일부 반영·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대성에너지㈜의 공급권역인 대구, 경산, 고령, 칠곡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 사용요금은 메가줄(MJ)당 2.3342원에서 2.4499원으로 종전보다 0.1157원 인상된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주택용 기본요금(취사난방용 900원/월, 취사전용 1,490원/격월)은 시민 가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는 동결됐다.

소매 사용요금을 합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21.3829원/MJ에서 21.4986원/MJ으로, 종전보다 0.1157원, 평균 0.54% 인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인상으로 취사난방 가구는 연평균 3,025원(월 252원), 취사전용 가구는 287원(월 24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나, 도시가스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국제 액화천연가스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번 조정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은 서민 생활과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 도시가스사의 수요 개발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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