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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민안전보험제도 대폭 개편해 실효성 강화

2026년 7월까지 포괄적 상해 중심 3종 항목으로 개편해 운영
감자 | 입력 : 2025/07/31 [21:46]

▲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우리집신문=감자] 서울 은평구는 8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등 보장 실효성을 강화한 ‘2025년~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첫 도입된 구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은평구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난해까지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총 10종에 대해 보장됐다.

그러나 상해의 범위가 특정돼 있어 일상적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는 보장 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일상적 사고에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에 대해 보장한다.

상해진단위로비의 경우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모든 상해로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개 물림 사고 및 화상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 재난, 사회재난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 외에도 겨울철 한랭질환진단비 항목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

두 항목 모두 보장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발생하는 한파에도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되는 구민안전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 도시 은평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혜택을 제공해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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