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영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된 사업에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영천시는 대상 체납자들에게 12월 5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 중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유예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