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춘천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계로, 춘천 내 33대 설치(별도 첨부)돼 있다. 그동안 춘천시는 수수료 50%를 할인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춘천시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8종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이다.(본인 발급서류만 가능) 김윤철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민원창구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은 12만 5,27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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