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나, 이들 중 44명이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체납자들에게 출국금지, 감치(구금) 등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