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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