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로 치매어르신 후견인 선임통장 관리·관공서 서류발급·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 의사결정 지원
[우리집신문=감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법원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를 통해 치매어르신 후견인을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후견인 선임을 통해 치매어르신은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 선임을 청구해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만큼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와 법률 지식 등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후견인 모집 및 활동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이번 후견인 선임은 그 의의가 크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책임져줄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독거 치매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 및 다각적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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