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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무단출입·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

운영자 | 기사입력 2023/07/31 [06:34]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무단출입·야영 등 불법행위 단속

운영자 | 입력 : 2023/07/31 [06:34]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출입·야영·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ㆍ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돤다.

 

한편,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지난해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6.30일 기준 33건(무단출입 13건, 흡연 20건)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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