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민돈 의원(사진· 의령군 나 선거구)이 발의한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추진사업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공적에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주민돈 의원은 “지난 4월 의령홍의장군축제에서 경남 최초로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 전년도 축제보다 10%이상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봤다”고 전하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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