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오는 31일까지 가스열펌프(GHP) 사용시설은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기간 내 부착이 어려운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이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당시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법 시행 유예기간(2년) 만료일인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년 이내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올해까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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