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청양군은 2024년도 발행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 군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올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복지 사업 중 하나로, 70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70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5매씩(1매당 6천원) 연간 총 20매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2024년에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총 8,390여 명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도 분기별로 3매를 지급한다. 한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군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는 기한 내 사용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청구서와 함께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제출된 지급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양도 및 매매가 금지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