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설 피해지역 중앙합동 피해조사 실시11.26.~28. 대설 피해가 큰 3개 시·도 11개 시·군·구에 중앙합동조사단 파견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피해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 후 피해액과 복구소요액을 산출해, 국고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분야에 따라 ▴공공건물-행안부 ▴체육시설-문체부 ▴시설하우스·축사시설-농식품부 ▴육상쓰레기-환경부 등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피해 확인이 진행 중이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지역은 접근이 힘들고 시설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피해 확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월)부터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접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8일(일)에서 13일(금)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지원했고,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복구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경기(평택·용인·이천·안성), 충남(천안) 지역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병행해 대설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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