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천안시는 ‘청당1번가’와 ‘시청앞’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된 청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천안세무서 인근 109개 점포로 구성됐으며, 시청앞 골목형상점가에는 시청 맞은편 율곡스퀘어 건물 일대 147개 점포가 속해 있다. 이들 지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상업기반시설,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카드연계 등록 사용 시 월 200만 원 한도 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까지 골목형상점가 점포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 시 사용 금액의 5% 추가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청당1번가와 시청앞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청당동·불당동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