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하반기 실태조사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57개 업체 237명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등 점검
[우리집신문=감자]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업체 중 57개소를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155개 사업체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해 590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이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된 신청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4대보험 가입 및 타 기관 고용장려금 수령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관련 지침에 따라 1년간 지급 중지 또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신청·부정수령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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