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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조례 10건 대상 평가 보고서 심의·조정
감자 | 입력 : 2024/12/09 [05:22]

▲ 경남도의회,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우리집신문=감자] 경상남도의회는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9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조례 검토 시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또한 법・제도와 도정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현황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두 번째 해로서, 좋은 조례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4년 제3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되어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입법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5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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