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김해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가 부착 의무화된 사업장에 ’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기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금액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을 지원한다. ’25년 총 사업비는 8억4천만원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기한 내 부착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일자를 앞당겨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로 대기환경이 개선 될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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