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김제시는 5일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24년 하반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한 사항을 본위원회에 보고(30세대 36명)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및 재심의 대상자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 안건은 ▲24년 재심의 대상(1세대 1명), ▲24년 12월 신규 심의 대상(7세대 7명),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선정 제외 및 보장 중지(103세대 117명) 등이다. 대부분 빈곤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사실 이혼, 폭력, 가족관계 해체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한 보장 여부 심의다. 시 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고물가·가계대출금리 증가 등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부양의무자세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생활보장(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하여 김제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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