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충남 청양군은 12월 정기분(하반기) 자동차세 11억여 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단 지난 1, 3, 6, 9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화물, 승합, 경차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을 했다면 등록일(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매매 시 매도자는 매매일의 전날까지, 매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된다. 만일 폐차를 한 경우에도 폐차한 날까지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이 할인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체납에 따른 자동차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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