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해련 의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지원 개선 추진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시민 건강권 확보”
[우리집신문=감자] 창원특례시의회 이해련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이 해마다 창원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내용을 수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창원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11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 명칭도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현행 조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용 시설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정비하지 않아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해련 의원은 “오늘날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온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장기요양기관(116곳)과 어린이집(625곳) 둥에 실내 공기질 관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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