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남해군은 2024년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8,650건 13억 1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기간만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하여 올해 세금을 납부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연세액이 고지되어 이번 과세에서는 제외되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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