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남해군이 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현재 27대의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행상 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등급부터 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임산부는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임신진단서 ③ 65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요양인정서 ④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보조기기 급여 대상여부 결정통보서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바우처 택시의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김우성 남해군 건설교통과장은 “남해군은 교통약자 등록인원 수 및 인구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률과 수요도 경남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이용한도 확대 시행으로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 수요을 분산시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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