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고성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9.900만 원(11,875건)을 부과하고,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