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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12월 31일까지 납부-
감자 | 입력 : 2024/12/11 [02:19]

▲ 인천시 중구청


[우리집신문=감자] 인천시 중구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67건에 4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단,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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