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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기금 운용 효율성 확보

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의결
감자 | 입력 : 2024/12/11 [02:48]

▲ 충청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충북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충청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24년 12월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와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위탁 기관에 기존의 금융기관 이외에 층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해 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융자 대상자 선정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기금의 융자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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