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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법률·세무 상담 및 분쟁조정 등 서비스 지원 확대
[우리집신문=감자]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와 노동SOS에 접수된 노동상담 건수는 5,733건으로, 이 중 2,088건(약 36% 이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하여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원탁회의(7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의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근로자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이음센터 홈페이지 및 카카오채널(노동S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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