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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서귀포시는 20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종결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서 경찰·의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명의 아동복지 현장전문가로 구성해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결정 및 종결 등 총 9건(9명)에 대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 12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및 연장, 보호종결 등 65건(68명)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팀으로 구성하여 요보호아동 발생 시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적시적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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