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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에 의거,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경남의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총 310개소이다(터미널 34, 주차장, 115, 차고지 41, 부설주차장 104, 기타 16).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공회전의 제한)에 의거, 제한지역에 주·정차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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