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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공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달희 의장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방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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