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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마암면에서는 경로당 28개소와 가정에 비치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 59개를 수거하여 2월 21일 폐소화기 처리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다. 이번 업무는 동절기를 맞아 실시한 경로당 안전점검을 통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가 경로당마다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됐으며, 더불어 가정집에서도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장님을 통해 수거하여 함께 처리하게 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소화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서 구입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20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은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수거를 의뢰하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마암면 찾아가는복지담당에서는 경로당 28개소를 방문하여 폐소화기를 수거하고 이를 폐소화기 처리 전문업체에 전달해 무상으로 처리했으며,경로당에는 새 소화기를 한대씩 비치했다. 이기동 마암면장은 “겨울철 경로당뿐만 아니라 가정집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관리하고 사용법 교육도 실시해 어르신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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