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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150세대 미만 관리 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물 유지, 관리 어려움 발생
[우리집신문=감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 재난 및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30년 이상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산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3,139개로 부산시가 지난 5년간(2019~2023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2개 단지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재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예방 조치로 장기적으로 재해 피해를 줄이고, 공용부 시설 유지 보수로 기본 생활 인프라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주민 생활의 안전성 향상에 이비자할 것이다.”며, 또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긴급 조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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