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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금연표지 제작 배부

감자 | 입력 : 2025/02/24 [04:17]

▲ 위험물제조소등 금연표지 배부 사진


[우리집신문=감자] 영동소방서는 소방 구조견 일구를 활용한 위험물제조소등 금연표지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역 내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에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제조소등 금연표지 제작은 영동소방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일구(소방 구조견)는 제조소등 금연감시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재 예방은 물론 이용객들의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금연 표지 포스터는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소방청 일구(소방 구조견)캐릭터를 활용해 이용객을 지켜보며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영동소방서는 관내 195개 위험물제조소등 대상 중 이용객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관내 주유소에 우선 배부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했으며 나머지 대상도 추가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위험물 표지는 영동소방서 2층 예방안전로 방문하면 무료로 수령이 가능하며, 기타 위험물 관련 민원 상담은 소방민원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7월 31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제조소·취급소·저장소) 내에서 흡연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는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써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용 고객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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