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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한부모가족 시설의 비리ㆍ강제추행 사건 강력 질타, 복지시설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한부모가족 시설 강제추행 및 비리,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문제 지적
감자 | 입력 : 2025/02/24 [07:39]

▲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동원의원이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비리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6일 SBS 보도를 통해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가해자인 시설장은 60대 남성으로, 해당 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모자가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해당 사건은 용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 기본재산 임의 처분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법인은 용산경찰서에 고발됐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2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24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신 의원은 “성추행과 비리를 저지른 전 시설장의 어머니가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전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가족 간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며, “해고된 직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법인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는 부당해고와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원이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 및 개선 촉구

신 의원은 또한, “전 대표이사가 4년간 2,870만 원의 직책보조비를 부정 수령 했음에도 서울시는 일부만 환수 조치했다”며, “비리가 확인됐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 시설은 서울시의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러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복지시설 전반 전수조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신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이제는 가족이 시설을 사유화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리 근절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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