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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

13~39세 → 9~39세로 확대… 더 많은 대상자 발굴해 복지 강화
감자 | 입력 : 2025/02/24 [07:40]

▲ 청주시, 일상돌봄 서비스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


[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3~39세에서 9~39세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또는 청소년이다.

이 중 청소년의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에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충북도 최초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세 가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5회)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232명의 대상자가 421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며 “올해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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