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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업인 소득안정 돕는다··· 2025년 임업직불금 접수온라인(3월)·방문(4월) 신청으로 임업인 편의성 강화··· 신청기간도 확대
[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임업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한 달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6월 중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거쳐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임업직불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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