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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고영찬의원, 서울 최초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고영찬 의원 발의, 병원 방문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공적 서비스 마련
[우리집신문=감자] 20일 폐회한 금천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병원을 이용하는 전 과정의 활동을 보조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되는 조례이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은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고영찬 의원은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동행서비스를 공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금천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병원 이동부터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영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 방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천구가 내딛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이 더 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임기 내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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