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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계속되는 메마른 날씨와 잦은 강풍으로 현재 거제는 ‘산불주의보’상태다. 산림청은 지난 23일 오후 6시를 기해 경남 전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 건조경보 및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강수량이 낮아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이유다. 거제시는 지난 18일을 마지막으로 총 180명 산불감시원의 전문교육을 마쳤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소속 강사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 요령·산불진화전술 등 산불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교육을 통해 산불대처역량을 높였다. 또한 19일부터는 찾아가는 산불방지 영농부산물 수거단을 운영해 농가를 직접 방문,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수거 및 파쇄하여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소각산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불취약지 60개소·화목보일러 158개소에 대한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경호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시 40만원, 3차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최근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며 2월부터 5월까지 소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다가오는 봄철을 대비해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산불 예방 요령 첫째,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 통제 지역 산행 금지 둘째,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셋째,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넷째,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다섯째, 산림 인접 논·밭두렁,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여섯째,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 불씨 철저히 확인 ▶ 산불 처벌 규정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등을 가지고 들어간 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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