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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2023년 통합소득 상위10% 평균소득 138만원⇧ 소득세는 44만원⇩

용혜인 “감세 낙수효과 없고 소득세 역진성만 강화, 증세 전환해야”
감자 | 입력 : 2025/02/24 [22:36]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여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상층 소득 집단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년 연속 일제히 개선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면서 “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전 자료와 연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 크기별로 10등분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에 1억5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내에서도 최상층에 있는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 313만원, 세액 감소액 338만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

상위 20% 집단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에서 제로가 되어 이하 소득 분위에서는 소득 증가에 맞춰 세액도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전체 평균은 소득이 87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상위 10%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평균 세액은 감소한 해는 2023년이 유일하다”면서 “2023년 세율 6%~24% 저소득 구간에서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각종 감세 조치가 소득 상층에 가장 큰 감면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상위 0.1% 집단의 평균 소득은 17억3681만원으로 전년 대비 5960만원,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6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만원 감소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상위 0.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4.2%로 전년 4.5%에서 0.3%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에는 4.8%였다. 상위 1%의 소득점유율도 2021년 12.1%를 정점으로 2023년에는 11.5%까지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는 0.514로 전년 0.518에서 비교적 큰폭 개선됐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21년이 0.520으로 가장 높았다.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도 2021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소득의 불평등 지표는 최근 5년 동안에는 2021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이 아니라 심각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되어 환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통합소득 분위 자료 분석 결과는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 조치도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혜택이 소득 상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대폭 강화하는 정부의 감세 일변도 정책을 멈추고 적정 수준의 부담률을 목표로 증세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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