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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예산군은 산림청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 및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연중 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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