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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올해 안전 최우선 감사로 시민 보호 나선다!올해(2025년) '시민 안전'을 중점으로 연간 감사계획 수립
[우리집신문=감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2025년 연간 감사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기장군 공사장 화재, 어선 선박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시민 안전을 한층 더 강조하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위해요소 제거와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안전감찰팀 운영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10월에는 연립 상가(아케이드)형 전통시장 안전관리실태 안전 감찰을 시행해 전통시장의 화재와 전기사고 등 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기 전인 5월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시설(3월), 장애인 거주시설(8월)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별개로 도시인프라감사팀에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건설사업장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배수지 설치공사와 천마산 복합전망대(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공사 중 안전·품질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최근 어선 사고 발생에 따라 9월에는 지방어항과 항만의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민 안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그간 관행적이고 불합리하게 이행돼왔던 안전 관련 부조리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근절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드라이브 스루 관리실태 성과감사'에 이어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2025년)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라 할 수 있는 '건전재정 확보'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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