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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5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소독 안내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 소독실시 안내 및 집중관리
[우리집신문=감자] 서울 성동구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해야하는 시설로 성동구는 총 696개소의 시설이 이에 해당하며, 우선 대상 시설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독실시 안내문에는 시설별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및 여름철 모기 개체수 감소를 위해 정기 방역소독 시 정화조 등에 서식하는 유충 방제 작업 실시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9
주요시설로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철도차량과 역시설 ▲복합쇼핑몰 및 전통시장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기숙사 ▲300석 이상 공연장 ▲학교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히 관리하여 사전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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