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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서천군이 폭우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진·출입로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단지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 설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자부담 30% 이상 조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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