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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김해시는 오는 25일부터 2025년 시민안전보험이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범죄비용 항목을 추가했다. 2021년 155건, 2022년 167건, 2023년 177건 순으로 김해 성범죄 추이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 4년간 김해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살인·폭력·성범죄·강도·절도) 발생 건수가 경남 평균 82.5건보다 높은 96.2건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은 100만원이다. 또 그간 보장항목별 분석을 토대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 금액(1,500만원 → 2,000만원)과 ▲개 물림 사고 보장범위(응급실 → 일반의료기관)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존 보장항목 사고 발생률과 지급률을 고려해 지급액을 유지하거나 조정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청 시민안전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보장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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