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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계룡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시는 6월까지 주소지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의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경 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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