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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 이후 지정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학교특색과목 개설과 운영으로서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던 소비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가르치는 역할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한 학교장 승인 과목 개설·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에 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사 연수를 추진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의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개설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 과제로 강화하고 있는 학교특색과목 운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특색과목 각론 등은 도교육청 누리집 제주형 자율학교‘학교장 승인 과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 더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학교특색과목 개설·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앎과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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