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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에 경영 정상화 지원금 50만원 지급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감자 | 입력 : 2025/02/25 [02:33]

▲ 25일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집신문=감자] 천안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68억 원을 투입해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3만 7,211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비영리 기업·법인,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집중 접수 기간과 추가 접수로 나눠 진행된다.

집중 접수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는 권역별 접수처를 운영한다. 권역별 접수처는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서북구 동지역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 ▲서북구 읍면지역 서북구청 3층 ▲동남구 전지역 공원녹지사업본부 3층에서 각각 신청받는다.

추가 접수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과 신청서, 전년도 매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이번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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