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우리집신문=감자] 서귀포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을 늘리고 지원대상 건축물 및 취약계층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월 24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450동으로 주택 철거 182동, 창고·축사 및 노유자 시설 비주택 철거 157동이며,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량은 지난해 45동보다 2.5배 많은 1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백만원, 창고·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건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철거 처리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원대상 건축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 건축물에는 기존 창고 및 축사에 이어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대상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와 더불어,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이거나 또는 중위소득 이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38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여 슬레이트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