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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재위탁 요건 명시, 위탁계약 내용 공개,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근거 마련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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