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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김포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만약 농지가 여러 읍‧면‧동(시‧군)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월 28일까지는 비대면(온라인) 신청‧접수 중이며, 작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0.1ha이상 0.5ha이하 농지 면적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21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를 5% 상향했다는 점과 비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는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도 전년보다 20일 늘어난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통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은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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